광주시, ‘2018년 알기쉬운 지방세 안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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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18년 알기쉬운 지방세 안내’ 발간
  • 오명하 기자
  • 승인 2018.03.0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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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시행된 납세자보호관 의무배치 등 담아...동 주민센터 등 배부
<사진제공=광주광역시>

[뉴스깜]오명하 기자= 광주광역시는 시민들이 지방세 정보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2018 알기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안내책자는 지방세 개요, 지방세 세목별 안내,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 납세자 권리보호,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등으로 구성, 지방세의 편리한 납부방법과 시기,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11개 세목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부동산 취득 및 보유 관련 세금과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내용도 담았다.

특히, 납세자 권익보호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확대 등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지원 등 2018년 달라진 지방세 제도에 관한 내용 등도 볼 수 있다.

지방세 안내 책자는 방문객이 많은 자치구와 동 주민센터 민원실, 광주지방세무사회, 광주상공회의소, 금융기관, 유관기관 등에 배부해 시민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대응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홍보하고 공감 세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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