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집중 예방 활동 및 지도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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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집중 예방 활동 및 지도점검 나서
  • 송우영 기자
  • 승인 2018.03.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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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가 지정한 여수 가막만과 고흥 나로도의 조개류 생산 지정해역
<사진제공=여수해양경찰서>

[뉴스깜]송우영 기자= 전남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창훈)는 오늘(8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2달여간 미국 FDA에서 지정한 여수 가막만과 고흥 나로도의 조개류 생산 지정해역에 대해 여수시, 해양수산과학원 등 4개 기관단체가 합동으로 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집중 예방 활동 및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수 가막만과 고흥 나로도 해역은 미국 FDA에서 지정한 해역으로 총면적은 8586㏊(약 2500만 평)로 주로 굴과 바지락이 생산되고 있다.

이에 여수해경은 청정해역으로 지정된 가막만과 나로도 2개 지역 내 유어장 및 가두리 양식장 설치 여부와 함께 해역 1km 밖에 설치된 유어장과 가두리양식장에서 수산동식물사육에 따른 생활하수와 분뇨 발생 처리실태 등 해양오염물질 무단 배출행위 여부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함께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점검항목으로는 여객선 및 유ㆍ도선 등 다중이용 선박과 어선을 대상으로 선박 분뇨처리 장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와, 폐기물 불법배출 행위 등에 대해 지도 점검할 예정이며, 적발 시 즉시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하여 해양수산 관계 종사자들의 지정해역 위생관리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해양환경보전 공감대 형성을 통해, 청정 남해안 수질보전과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해경에서는 작년 한 해 총 2회에 걸쳐 선박과 가두리 양식장 등 26개소에 대한 민ㆍ관 합동 예방점검을 하여, 행정 질서위반 선박 2척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즉시 시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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