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18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사전열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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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18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사전열람 실시
  • 송우영 기자
  • 승인 2018.03.1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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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만6000여 필지, 오는 22일까지 민원지적과 방문 또는 전화로 열람 가능
광양시청사 전경<사진제공=광양시>

[뉴스깜]송우영 기자= 전남 광양시는 오는 22일까지 2018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자료가 되는 ‘토지특성 사전 열람’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은 개별공시지가 가격형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되는 개별토지에 대한 지목, 면적,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토지의 형상, 도로와의 접면 등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사전 열람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분을 포함한 18만6000여 필지이며, 열람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할 수 있다.

광양시는 열람기간 동안 의견이 제시된 필지에 대해 세밀한 검증과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서명자 민원지적과장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들에게 하여금 충분한 이해와 의견 제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 펼치겠다” 며 “정확한 공시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이번 토지특성 사전 열람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열람이 완료되면 산정 프로그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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