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억9900만 원 부과
상태바
광양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억9900만 원 부과
  • 송우영 기자
  • 승인 2018.03.13 2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유 자동차 소유자 대상 1만8564건 부과...오는 4월 2일까지 납부가능
광양시청사 전경<사진제공=광양시>

[뉴스깜]송우영 기자= 전남 광양시가 올해 1기분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8억9900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은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간접 규제 제도이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 자동차 소유자로 총 1만8564건이다.

광양시는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각각 부과했다.

아울러 부과대상 차량 중 수급권자․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1인 1대에 한해 감면혜택을 적용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4월 2일까지며, 우체국과 농협을 포함한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또 현금입출금기와 위택스, 인터넷지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이광신 환경정책팀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에 대한 복구와 개선사업의 사용되는 재원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