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환경개선부담금 1억3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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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환경개선부담금 1억3300만원 부과
  • 조병남 기자
  • 승인 2018.03.1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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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청사 전경<사진제공=진도군>

[뉴스깜]조병남 기자= 전남 진도군이 올해 자동차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억33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지역별로 차등 산정해 부과하며, 부과 대상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뱅킹, 은행현금출금기, 인터넷 및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할 때에는 재산압류는 물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가 필요하다.

한편, 진도군은 안정적인 세정 확보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에 대해 우편 발송과 함께 읍·면 합동으로 군민들에게 납부를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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