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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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 열람
  • 전병준 기자
  • 승인 2018.03.1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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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3일까지 읍면사무소 등 의견 청취
해남군청사 전경<사진제공=해남군>

[뉴스깜]전병준 기자= 전남 해남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안)을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열람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열람대상 주택호수는 개별주택 2만 4026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5111호이다.

해남군의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 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3.33% 인상됐으며, 군내 주택 최고가격은 해남읍 해리 4층 다가구주택 6억 1300만원, 최저가격은 북일면 용일리 주택 114만원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 재무과나 주택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인터넷 제출 또는 한국감정원 광주지사 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적정성 등 재검토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안)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해남군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등 그 활용분야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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