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홍택군 기자= 전남 강진군이 2018년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해결사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관내 313업체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 최저 인건비 인상에 따른 부담감을 해소하고 있다.
11일 강진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각 읍·면사무소에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접수 받고 있으나 바쁜 업무추진 등으로 미처 알지 못한 관내 업체 또는 신청서 작성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4월초부터 매주 화요일에 군청 담당부서 직원들이 업체를 직접 방문서비스를 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1시간당 최저 인건비가 6470원(2017년 기준)에서 올해 7530원으로 약 16.38%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시 매월 자동지급 된다.
지원 요건은 30인 미만 사업주, 최저임금 준수,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도 가능)이다. 또한 월급여에 비과세(식비, 자가유류비 등)가 포함된 경우에는 월 급여 220만원미만인 경우에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에 포함 된다.
반면 과세소득 5억 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 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진군은 관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인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청 지역개발과, 11개 읍면에 설치한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주민밀착형 홍보를 각종 간담회 및 교육 시 직접 현장방문 하여 안내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해결사’의 날을 지정하여 관내 중소업체, 농업법인 등을 방문하여 안내 및 현장 접수를 추진하고 있다.
지원금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센터,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