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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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양재삼 기자
  • 승인 2018.04.1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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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5월 2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대상
목포시청사 전경<사진제공=목포시>

[뉴스깜]양재삼 기자= 전남 목포시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8년 1월 1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6만5775필지에 대해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열람기간은 오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이며 의견 제출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시 홈페이지 또는 목포시 민원봉사실 및 각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 및 가격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목포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인근 토지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한다.

한편, 이번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서 목포시는 전년 대비 1.74%의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대안동 22번지가 ㎡당 378만원으로 가장 높고, 죽교동 산 27-3번지가 ㎡당 2230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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