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방병무청, 산업기능요원 복무규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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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방병무청, 산업기능요원 복무규정 교육 실시
  • 양재삼 기자
  • 승인 2018.04.1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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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신규 편입자 60여명 대상
<사진제공=광주전남지방병무청>

[뉴스깜]양재삼 기자=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오늘(11일) 청사 내 대회의실에서 산업기능요원 신규 편입자 60여명을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 대처방법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규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이날 교육에서는 공인노무사를 초빙해 산업기능요원이 근로자로서 산업체에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당노동행위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해고 등 상담사례 위주로 안내하여 실질적인 권익보호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병역지정업체의 생산·제조분야에서 현역병입영대상자는 34개월, 보충역은 26개월을 근무하면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한 종류로 광주전남지역 산업체에서 복무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은 1200여명이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오는 13일에는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노무사 초빙 교육을 통해 산업기능요원의 권익 보호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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