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민원편익 및 권익보호 강화

[뉴스깜]양재삼 기자= 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황영석)은 산업기능요원의 민원편익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청에서 처리할 노동관련 민원전화에 대해 실시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관기관 민원전화 전환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이다.
병역의무자와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은 병역법 등 병역 관련 사항 문의는 병무청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련 사항 문의는 고용노동청에 해야 하는 이원화된 상황에 놓여 있어, 노동관련 사항을 병무청에 문의해 올 경우 고용노동청 전화번호를 안내해 주는 수 밖에 없었다.
이에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는 타 기관으로 업무를 떠넘긴다는 회피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의 원스톱(ONE-STOP) 민원 처리를 위해 ‘유관기관 민원전화 전환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산업기능요원이 병무상담을 마치고 노동 관련 상담을 원할 경우 전화를 끊지 않고 고용노동청 직원과 계속해서 상담이 가능하여 한 번의 전화로 두 개 기관의 민원 상담을 할 수 있게 됐다.
황영석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은 “앞으로도 광주전남 관내 44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하는 1700여명 산업기능요원의 권익보호와 민원편익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활성화로 다양한 서비스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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