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교육지원청, 어린이통학차량 대상 홍보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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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교육지원청, 어린이통학차량 대상 홍보활동 전개
  • 양재삼 기자
  • 승인 2018.05.0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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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사고 예방과 경각심 고취
<사진제공=화순교육지원청>

[뉴스깜]양재삼 기자= 전라남도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정혜인)은 지난 4일과 오늘(8일) 양일간에 걸쳐서 화순초등학교 등 읍내 초등학교 4교에서 어린이통학차량(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학생 및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띠 착용 의무화, 보호자 탑승 의무화, 승ㆍ하차 시 안전지도 실시 및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등 법규준수를 지도하는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어린이 사망사건 1위가 교통사고이며 44%가 보행중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화순교육지원청은 이번 캠페인을 학원통학차량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했으며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강화되는 법 규정에 따라 어린이통학차량 이용 시 안전운행과 주의를 당부하며 등·하교시 학원차를 이용하는 학생들과 운전자들에게 직접 전단지를 배포했다.

이번 화순경찰서에서도 매번 어린이 사망자가 도로교통에서 증가하는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여 교통안전사고 예방과 경각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함께 캠페인에 동참했다. 교육청에서도 8월까지 각 학교와 연계하여 월 2회 지속적으로 학원통학차량의 안전운행 홍보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오늘(8일) 등굣길 캠페인에 나선 정혜인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은 “이 캠페인을 통해 학원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운영자 및 운전자들에게 준법정신을 더욱 고취시키는 계기가 됨은 물론 학부모에게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운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만큼 모두가 관심을 가져줄 것과 운전자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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