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최용남 기자= 전남 함평군(군수 안병호)이 올해 5월 달라진 지방세법령을 안내하는 ‘2018년 지방세 및 감면제도 안내’ 소책자를 발간해 군청 및 읍․면 민원실, 관내 금융기관, 마을회관 등에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55페이지 분량의 이 소책자에는 지방세관련 기본용어, 월별 지방세 납부안내,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내용, 지방세 감면․구제 제도, 지방세 납부방법 등이 담겼다.
특히, 올해 달라진 법령 및 감면제도와 영업시간 후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ATM)를 이용한 납부방법 등이 자세히 기재돼 있어, 군은 이번 책자가 지방세 신고․납부의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한 소책자를 통해 납세자는 가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군은 조기에 재원을 확보하는 군과 군민이 상생하는 납세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