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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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 조병남 기자
  • 승인 2018.05.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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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양식어장 등 41개소 611ha 개발
<사진제공=진도군>

[뉴스깜]조병남 기자= 전남 진도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연안어장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위해 수립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진도군은 해조류양식어업 18건 348ha, 패류양식어업 13건 87ha, 복합양식어업 7건 108ha, 마을어업 3건 68ha 등이 각각 개발 승인됐다.

개발 유형별로는 기존어장의 어업면허기간 만료에 의한 재개발 31건 534ha, 기존어장 이설 및 포기조건 대체개발 10건 77ha이다.

지난해 말까지 진도군이 개발한 어장은 2만8603ha(860건)으로 해조류양식이 1만8999ha(265건)로 가장 많고, 마을어업 5347ha(148건), 패류양식어업 3101ha(265건), 정치망 및 어류등양식어업 18ha(4건) 순이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여객선 운항상 피해가 예견되는 지역과 불법양식 시설이 밀집된 수면에 대한 어장개발은 규제했다”며 “귀어자의 성공적인 어촌정착과 고부가가치 품종의 양식을 유도하기 위한 신규어장을 점차적으로 개발하여 어가소득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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