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범죄 허위신고, 손해배상에 형사처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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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범죄 허위신고, 손해배상에 형사처벌 받아
  • 승인 2013.11.0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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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는 112’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기본적인 상식이다. 그런 112 범죄신고 전화번호에 장난전화를 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일을 진짜 벌어진 사실인양 꾸며 112경찰신고센터에 허위 신고하는 일이 늘고 있다.
 
이런 경우 경찰인력 및 장비가 동원되어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낭비하고 112신고접수 요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2012년 전체 112신고건수는 1천177만여건으로 처음으로 1천만건을 넘어섰다. 이중 허위신고는 8천271건으로 최근 5년간 처음으로 1만건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는 허위신고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대응으로 인한 효과라고 볼 수 있다.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도 2011년 27건에서 2012년 57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하지만 그동안 잠잠했던 허위신고가 올해 들어 다시 늘어나고 있다. 지난 5월까지 6천285건으로 한달 평균 1천200여건이 접수된 것으로 이 같은 추세면 연말까지 1만5천여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요즘 경찰은 4대 사회악 척결 및 법질서 확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강력범죄예방과 근절에서부터 교통사상자 감소, 4대 사회악 척결 등 각종 민생치안확립에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처럼 바쁜 와중에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한 112허위신고에 많은 경찰력과 출동 예산낭비를 가져오고 있다.
 
실례로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자신의 가계에 강도가 들었다고 허위 신고한 사람에게 996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하였고 대구 수성경찰서도 95차례에 걸쳐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허위 신고한 사람과 783차례에 걸쳐 112신고센터 근무자에게 전화를 해서 욕설을 한 사람에 대해 구속했다.
 
또한 만취한 사람이 자신의 집에 순찰차를 타고가기 위해 강도를 당해 택시비까지 털려 집에 가지 못하고 있다거나 혼자 넘어져 다쳤음에도 지나가는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해 다쳤다고 뺑소니 거짓신고를 한다.
이런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긴장을 하고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다 보면 경찰 인력낭비는 물론 쓸데없는 출동으로 예산낭비까지 불러오고 있다.
 
경찰은 수원 오원춘 사건이후 많은 예산을 들여 112신고 시스템을 보강하고 관련 근무인력을 확충했으며 부단한 교육과 훈련으로 대처능력을 향상시켰지만 이런 허위·장난전화로 그 효과가 반감되고 정작 위급한 상황에 도움을 받아야 할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고 있다.
 
112 허위신고가 만연되면 정말 필요한 때 도움을 받지 못하여 그 피해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들이 명심하고, 112 허위신고는 절대 하지 않는 풍조가 확산되길 바란다.
 
허 기 랑(진도경찰서 조도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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