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지자체 슬레이트 철거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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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지자체 슬레이트 철거 중단해야
  • 양재삼
  • 승인 2013.11.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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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철거로 석면 분진에 주민건강 위험
 
양재삼.jpg▲ 뉴스깜 양재삼 본부장

한국 환경공단 철거 대책 세운 후 철거해야
 
 
정부지원 사업 일환으로 전남 각 지자체에서도 석면 슬레이트 철거공사를 한국 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에서 위탁받아 제1권역부터 제9권역으로 나뉘어 처리하고 있다.
 
정부는 슬레이트 120㎡기준 철거 지정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240만원(국비50%도비10%군비40)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 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는 2012년도에 제1권역부터 제3권역으로 나뉘어 1,249동,104,918㎡를 철거했고, 2013년에는 제1권역에서 재9권역으로 나뉘어 2,300동,250,347㎡를 철거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엄청난 면적의 슬레이트를 철거 하면서 한국 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는 비산측정과 감리를 생략 하고 감독 또한 철저히 하지 않아 한국 환경공단이 도민들이 석면 분진 노출에 동조 하고 있는 샘이다.
 
발주자는 석면이 함유된 물질(텍스, 슬레이트 등)을 해체나 철거 할 땐 합의면적이500㎡이상일 경우 비산측정을 800㎡이상은 석면 감리를, 2,000㎡이상일 경우 고급 감리를 해야 하며 위반 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철거업체는 30여 가지의 규정을 지켜서 철거해야 하며 위반 시는 환경부 환경법 고용노농부의 산업안전보건법등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한국 환경공단은 법에 없는 개별 계약이라는 공단 지침에 의해 비산측정, 감리를 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는데 법처럼 활용하고 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진”을 조금이라도 흡입하면 30⌒40년 잠복에 담배연기보다 50배의 폐암 발생률이 높아 해체자의 개인 위생복부터서 철거 시 주변에 접근금지는 물론 지자체 홈페이지에 띄워야 하고 갓난아이 다루 듯 해서 30여 가지 규정에 의거 해체하고 비산측정 감리 등이 바로 이 “분진” 때문이다.
 
이러한 “석면 분진”이 날리지 않게 철거를 하도록 비산측정 및 감리를 해야 하는데 생략 되고, 현장은 규정을 무시 한 채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감독이라도 철저히 해야 하는데 2,300동 철거에 감독은 6명으로 도민 건강의 안전은 있을 수가 없다
 
또한 철거 공사업체도 공사단가가 낮아 현재 입찰 가격으로는 작업자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비계를 제대로 설치 할 수 없어 형식적으로 하고 있고 각종 법규를 이행 하여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규정을 준수 하지 못 한 점이 있다고 애로를 토로 한다.
 
이러한 불법이 현장에서 근절되고 도민이 석면 분진으로부터 안전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환경부가 석면해체의 공사단가를 제대로 적용 하여 국가 지원 사업에 지원해야 하며 또 하나는 특허공법을 활용 하면 현 국가 지원 금액으로도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시, 도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환경공단은 정부의 지원 탓만 하지 말고 공사비의 50%를 절감 할수 있는 특허공법을 활용해서라도 도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것이다.
 
양 재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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