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는 13일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위 환 서기관을 초청, 사이버선거범죄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단속 기법인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s)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사이버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비방‧흑색선전 등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들이 게시될 개연성이 있고, 이를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선관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사이버선거범죄 단속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단속 시스템 구축으로 조직적인 사이버선거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강흥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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