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선거는 기권 방지법을 만들어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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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선거는 기권 방지법을 만들어서 하자
  • 정기연 논설실장
  • 승인 2018.06.2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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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연 논설실장

선거는 기권 방지법을 만들어서 하자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도입되고 유권자의 직선제 투표인 선거에 의해 대표를 선출해 통치하고 있으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시행한다고 이번에 6·13 지방 선거를 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도 40%의 유권자가 불참 기권하고 전국 유권자의 60% 가 선거에 투표하여 당선자를 선출했다. 선거를 망치는 것은 부정 선거며 부정 선거보다도 선거에 무관심한 유권자의 기권으로 불량한 후보가 당선되게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바람직한 선거는 유권자 전원이 참석해 과반수의 찬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유권자의 기권이 많은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는 진정한 민의의 대표를 선출했다고 할 수 없지만, 민주정치의 참정권 의무를 지키지 않고 선거에 기권한 유권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므로 법을 어긴 자는 법에 따라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의 참정권을 행사하는 선거 의무를 어기고 선거에 불참한 것에 대한 법정 제재가 없으므로 선거에 관심이 없는 유권자는 선거에 불참하여 선거를 망친다.

선거 불참은 자유가 아닌 민주정치를 방해하는 범법 행위다. 그러므로 선거 불참의 유권자를 민주 시민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가 여러 번 선거하면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선거 공영제를 시행해 선거비가 적게 드는 선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선거 기권을 막으려고 사전 투표제와 부재자 투표를 하고 있다.

이처럼 유권자가 투표 할 수 있는 시간적 장소적 기회를 주었음에도 유권자의 40%가 이번 지방선거에도 불참하고 기권한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수치며 기권 방지에 대한 특별한 조치의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민의를 대표하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전원 투표라는 명제를 실천하기 위해 기권자를 없애는 제도적 선거 기권 방지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선거에 불참한 유권자는 이유 없이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것은 징수되어 선거 공영제로 지출된 국가 예산에 보충되어야 한다.

함석헌 선생은 “민주 정치의 선거는 덜 나쁜 놈을 골라 뽑는 과정이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투표를 포기한다면 제일 나쁜 놈들이 다 해 먹는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선거는 불량한 후보 중에서 덜 불량한 후보를 유권자가 골라내는 것이며 유권자가 선거에 기권하면 가장 불량한 후보가 당선하게 된다.

조직과 돈이 많은 기득권 후보는 지지자를 모아 기권을 방지하지만, 조직이 없고 돈이 없는 유능한 초선 후보는 선거에 불참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있었다면 선거에서 당락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민주주의를 국민이 원하고, 조직을 동원한 불량한 정상배 후보들을 선출하지 않으려면 유권자 전원이 선거에 참여하고 과반수의 찬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게 하는 민주주의 꽃이 선거마다 이루어져야 하며 불량하고 무능한 기득권 지도자는 선거에 의해 교체되는 선거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국민이 민주주의 정치를 갈망하고 쟁취한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는 기권자는 민주주의 정치를 망치는 범법자이므로 민주주의 정치 이름으로 법에 따라 엄하게 다스려야 선진 된 민주정치 국가가 된다. 차라리 기권자가 많은 선거는 하지 말고 제도를 바꾸어 임명제 대표로 바꾸어야 한다.

임명제는 상급관료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유능한 인재를 골라 발령하므로 민의가 반영되지 않은 선출제 관료보다는 객관 도가 높다. 그러므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다며 기권자 많은 지방선거를 할 바엔 선거를 무효화 하고 발령제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투표율 50% 미만의 선거는 다시 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는 법치주의 국가며 국민은 국법과 의무를 잘 지켜야 한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선진국이 되려면 민주주의를 지키고 실천하는 국민의 참정권 의무인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의무를 잘 지키게 하는 선거 기권방지법을 만들어 전원 투표하는 선진 민주정치 국가 선거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정기연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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