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양심과 병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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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양심과 병역의무
  • 정기연 논설실장
  • 승인 2018.07.0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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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연 논설실장

양심과 병역의무

양심이란 착한 마음이며 권선징악(勸善懲惡)을 주도하는 종교의 주축이다. 국가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문서화 된 법이 있으나 법보다도 문서화 되지 않았지만, 인간이 올바른 길로 가려는 하느님의 마음인 양심 법이 앞선다.

따라서 법관은 재판하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선서한다. 양심은 하느님의 마음이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국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착한 마음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효 문화와 애국심은 목숨을 바쳐 부모에 효도했고, 임진왜란 때는 전국에서 나라를 지키려고 의병과 승병이 일어나 일본군과 싸웠으며, 6․ 25전쟁에서는 학도병이 자발적인 병역의무 수행으로 전쟁에 참여해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켰다.

나라가 위태로운데 국민이 국토방위의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하느님의 마음인 우리 민족의 양심이 아니다. 우리나라에 신앙의 자유가 부여되면서 각종 외래 종교가 유입되어 효와 애국충정의 국민 정서를 양심선언과 병역의무 거부의 논란으로 성실한 병역의무를 지키는 국민을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비하하며, 헌법재판소는 양심선언 병역거부자의 손을 들어주어 󰡐대체복무 규정󰡑 을 거론했다.

이는 국민이 국토수호의 병역의무를 포기하게 하는 처사다. 지정학적으로 외세의 침략이 없는 위치에 있는 나라라면 병역의무 없이 직업군인이 국토방위를 하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이 분단된 국가이며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불법 남침으로 발생한 6․ 25전쟁은 1953년 7월 27일 북한 공산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휴전하고 언제 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 긴장된 상태에서 155마일 휴전선을 경비하면서 68년을 살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수많은 남침 도발을 했지만, 병역의무를 지키는 막강한 우리 국군은 물리쳤고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했지만,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고 5· 27 판문점 남․ 북 정상 회담과 6․ 12 북․ 미 싱가포르 정상 회담이 있었다.

이는 우리의 막강한 군사력과 국민의 성실한 병역의무 수행 정신에서 비롯되었다. 국민이 양심선언이나 하고 불효하며 병역을 피한다면 우리나라의 국토 방위력은 저하될 것이며 군인 정신에 문제가 생긴다.

나라가 위태로운데 병역의무를 피하는 일부 국민이 있어 5․ 16 군사 혁명 후 병역 미필자를 색출해 군에 가게 했고 병역 미필자는 취업할 수 없게 했다.

그런데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를 지키지 않고 정치권에 들어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어 활동하고 있으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라는 데 정치지도자가 병역의무를 지키지 않고 무슨 애국을 하겠는가?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부자의 후손은 병역의무를 지키지 않고 가난한 서민의 자녀만 병역의무를 지키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일부 종교인 자녀가 양심선언을 하고 병역의무를 거부하고 이를 동조하는 정치인은 반성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휴전상태에서 살고 있으므로 가장 중요한 국민의 의무는 나라를 지키는 병역의무다. 이러한 나라에서 국민이 병역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나라는 외침에 의해 망할 것이다.

2만이 넘는 탈북자가 북한체제에 못 살겠다고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하여 북한의 산증인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몰지각한 북한 동조자들이 북한을 찬양하고 있으니 한심스러운 일이다. 민주국가의 기본이 되는 법은 헌법이며 헌재는 헌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판결을 해야 하는 데 민주국가 국민의 4대 의무 중 가장 중요한 병역의무를 소홀히 다루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양심선언 병역거부의 느슨한 안보 의식은 북한이 노리는 남침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취업하거나 정치지도자가 되는 자격 기준에 병역의무 미필자는 불이익을 주는 법적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남들은 병역의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제대하여 떳떳하게 취업하는데 자기 편의를 위한 양심선언 병역의무 거부는 하느님의 뜻이 아니다. 󰡐 성공하려면 고생을 사서 한다.󰡑 라는 말이 있다. 병역 의무 수행 기간은 고생스럽지만, 다른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보람 있는 인생 수련학교에 입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애국하는 국민은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자녀와 국민이 효도하고 애국하게 하려면 참된 양심에 따라 바른길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 .

정기연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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