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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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신청
  • 최병양 기자
  • 승인 2018.08.2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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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돼 예산 증가
목포시청 전경<사진제공=목포시>

[뉴스깜]최병양 기자= 전남 목포시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이혼,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소득상실,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이다.

목포시는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선정돼 예산이 3억 원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4인 338만원), 재산기준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주거지원 700만 원 이하)이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4인 기준 117만원이며, 가구 특성에 따라 주거·교육·연료·장제·해산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의료비는 중한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비급여(입원료, 식대), 본인부담 상한액 등을 제외한 의료비 중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본인, 친족, 위기사항을 발견한 사람 누구나 시청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목포시는 올해 7월까지 긴급지원 대상자 684명에게 4억7000만원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으로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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