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간제 교사 등 근로보호 의결
8월부터 적용 실시…피해액 3배까지 보상
국회는 지난 2월 임시국회 회기중 기간제 교사 등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징벌적 금전배상 명령제도가 포함된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과 기간제법 개정안을 의결해서 정부(고용부)에 이송하고 오는 8월부터 적용, 시행토록 했다.
이와 같은 법 개정안은 지난 2월 28일 본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고용부로 하여금 시행령에 반영, 개정해서 시행할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한다.
특히 전국의 초·중·고교에 대상자가 많은 기간제 교사와 급식종사자 대부분이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고용부)의 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공포되면 징벌적 금적 배상제도가 비정규직 등 기간제 교사의 보호막이 되면서 중앙 및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처후 차별이 명백한 고의에서 빚어졌거나 반복되고 있을 때는 근로자가 입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사용자(임용권자)가 배상토록 조치한다.
이밖에도 정부와 국회의 의원입법 때 발의자는 국회예산처에 소요예산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해서 법령 시행에서 기간제 교사와 시간제 근로자의 처우가 완벽하게 보장되게 장치했다.
양재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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