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상수원보호구역 시설물 점검 및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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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상수원보호구역 시설물 점검 및 집중단속 실시
  • 신 권 기자
  • 승인 2018.12.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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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로행위, 폐기물 무단 적치, 각종불법행위 집중점검
장흥댐 진입로 상수원안내판<사진제공=장흥군>

[뉴스깜]신 권 기자= 전남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오는 14일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시설물들을 점검하고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10일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폐기물과 오수, 분뇨등을 버리는 행위와 불법어로, 취사, 야영, 세차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장흥군은 이와 함께 상수원보호구역을 알리는 안내판과 표주석 등 시설물을 새로 정비해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막고 상수원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장흥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수도법에 의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장흥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상수원을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내 오염행위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등 철저한 관리를 할 방침” 이라며 “폐기물 무단적치나 어로행위등의 불법행위로 단속되지 않도록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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