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12억 16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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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12억 1600만 원 부과
  • 최용남 기자
  • 승인 2018.12.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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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동기 대비 8300만 원(7.4%) 증가

[뉴스깜]최용남 기자= 전남 함평군(군수 이윤행)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만3394대, 12억 1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렌터카 업체(주식회사 에스케이네트웍스) 유치에 따른 차량 등록증가로 지난해 동기 대비 8300만 원(7.4%) 증가했다.

부과대상은 연납분과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형 자동차와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비영업용 승용차, 하반기 신규․이전 등록한 차량이다.

납부기간은 올해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으며, 또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하거나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차량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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