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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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 조병남 기자
  • 승인 2019.01.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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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1억6400만원 투입...어업인 경제적 부담 감소 기대
<사진제공=진도군>

[뉴스깜]조병남 기자= 전남 진도군이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가입 확대와 양식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비에서 1억6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지난 2008년부터 지원되고 있다.

보험료의 50%는 국가가 지원 하고 자부담 일부를 어업인이 부담하는데 진도군은 자부담액의 30% 지방비를 지원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가입에 따른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특히, 어업인 가입 확대를 위해 지방비 사후 정산을 폐지하고 지난해보다 지원 예산을 4,000만원 증가한 총 1억64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보험가입 대상품목은 넙치, 전복, 굴, 톳, 김, 미역 등 28여가지이며, 보험가입 기간은 품목별 양식시기에 따라 다르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양식산업담당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폭설, 태풍,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어 재해에 취약한 양식 어가의 보험가입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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