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위한 온국민적 공감대 필요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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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위한 온국민적 공감대 필요할 터
  • 오명하 기자
  • 승인 2019.03.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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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주광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박 명 규

[뉴스깜] 기고=UN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전체인구의 7%를 고령화(高齡化)사회, 14%를 고령(高齡)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超高齡)사회로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눈부신 의학 발달과 경제 성장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평균 수명이 점차 늘면서 오는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는 이른바 超高齡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해를 거듭할수록 인구 고령화 현상은 심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교통약자인 노인 교통사망사고는 매년 늘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결과 2018년 9월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총인구 중 14.3%를 차지했고 2030년에는 약 24.3%에나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G20 국가 중 일본(31.8%)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나라로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高齡)국가 대열로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65세이상 고령운전자 사고는 2014년 20,275건, 2015년 23.063건, 2015년 24,429건, 2017년에는 26,71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또한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는 사고 점유율도 한자리 수에서 지난 2017년에는 12.3%대로 증가하는 등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관계기관(보험개발원)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사고통계 분석결과 70세이상 고령운전자로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06년 7천건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무려 2만 9천여건으로 나타나

최근 10년사이 4배 가까이 증가했고 전체 사고건수에서도 7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동기간대비 1.3%대에서 3.8%대로 늘었고 피해규모와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사율도 가장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에서는 본격적인 해빙기와 상춘기 등을 앞두고 노인교통사고예방 특별경보(特別警報)를 발령하고 사고다발구역 및 사고우려 개소에 대해 각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제구축으로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일제정비에 들어갔고 노인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인들의 경우 일반 성인에 비해 신체능력의 저하로 돌발상황시 인지능력 및 즉시 상황대처가 매우 어렵고 상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정작 문제는 우리사회의 노인안전보호를 위한 곱지 못한 시선과 사후약방문식의 지나친 무관심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노인안전보호구역(일명 실버죤)은 현재 전국1,457개소로 주로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양로원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 운영되어 오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점을 꼽을 수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노인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 올 미래의 자화상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자.”

특히, 계속되는 인구고령화 현상에 대비 이웃나라 일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령운전자 사고예방을 위한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의 확대 시행을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온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지원이나 노인이용시설 혜택, 노인안전 교통 인프라 구축 등 법·제도 개선마련이 적극 선행돼야 하리라 본다.

또한,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인안전보호와 사고예방을 위한 성숙한 법질서 준수의식으로 사람이 먼저이고 아름다운 교통안전세상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도로위의 교통약자를 위한 양보와 배려 문화의식이 반드시 우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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