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개별 주택가격 공시 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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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개별 주택가격 공시 가격’ 결정·공시
  • 최병양 기자
  • 승인 2019.04.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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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
화순군청 전경

[뉴스깜]최병양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오는 30일 ‘2019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한다. 대상 개별주택 1만4638호다.

개별 주택 공시 가격은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합한 가격으로 화순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5.3% 상승했다.

화순군은 적정한 주택가격 결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전수 조사를 시행해 주택가격을 산정했다. 또,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공시한다.

2019년도 개별 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화순군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군청 재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군은 재조사 등 일정 절차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 주택가격은 과세 자료와 주택 시장의 가격 정보 자료로 활용된다” 며 “많은 군민이 기간 안에 주택가격을 열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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