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의 70% 범위 내 최고 2천만원 지원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를 위한 ‘2019년 곡성군 청년창업 지원사업(이하 ‘청년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9일까지 접수한다.
청년지원사업은 만 15세 이상 만 4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에게 시설 개선 및 장비 구축, 정보화 지원, 컨설팅 등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곡성군은 청년들의 도전을 지원하고 상권에 활기를 되살리기 위해 작년부터 곡성군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다. 업종에는 제한이 없으며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한 지 3년 이하인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첫 해인 작년에는 기차마을 입구 떡카페 ‘단편’ 외 2개소를 지원했고, 올해는 예산을 증액해 총 5개소(예비 1, 초기 4)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4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한도를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70%범위 내로 조정했다. 지원금액도 예비 창업자에게는 최고 2천만원, 초기 창업자에게는 최고 1천만원으로 상향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창업에 대한 열정과 아이디어를 갖춘 청년들을 적극 지원해 지역의 상생발전을 견인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지원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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