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불법어업 지도·단속 집중 실시
상태바
전남도, 불법어업 지도·단속 집중 실시
  • 최병양 기자
  • 승인 2019.05.03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 위해 5월 한 달간 시군 등과 합동 실시

[뉴스깜]최병양 기자=  전라남도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일제 합동 단속에 맞춰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5월 한 달 동안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전국 일제 합동단속에는 전라남도와 16개 시군, 서해 및 남해어업관리단, 지구별 수협이 참여한다. 도, 시군이 보유한 어업지도선 18척과 어업감독공무원 등 6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조업 금지구역, 불법어구 사용, 어린 고기 불법 포획·유통 등 어업 기초질서 위반 행위다. 해역별로 서해안은 꽃게 불법 포획, 어구 과다 설치, 금지어구 사용, 남해안은 불법 어구, 혼획 위반, 무허가 등에 중점을 둬 실시한다.

최근 전남지역 불법어업 적발 건수는 2015년 397건, 2016년 399건, 2017년 326건, 2018년 305건으로 다소 줄고 있다.

전라남도는 이번 단속에서 효과적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 지도·홍보·지도를 펼칠 계획이다. 적발 시 엄격한 벌칙 규정 적용 및 면세유류 공급 중단, 영어자금 회수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온이 올라가는 봄은 많은 어·패류가 산란활동을 하는 시기여서, 과도한 포획·채취는 자원량 감소의 주요 요인이 된다” 며 “수산자원 관리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단속 강화와 함께 어업인의 자율적 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계도활동을 함께 펼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