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구, 상세주소 홍보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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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구, 상세주소 홍보강화
  • 이기원
  • 승인 2014.04.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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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가 올해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바르게 사용하고, 상세주소 제도의 정확한 이해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상세주소는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의 건물에 아파트처럼 동․층․호를 세분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경우 이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층별․호별로 상세주소를 부여받지 않으면 각종 공부에 등록된 공법관계의 주소와 달라 일상생활에서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분실되는 등의 불편함이 생긴다.
 
이에 따라 서구는 쌍촌동 상무고등학교와 풍암동 풍암고등학교 일원을 상세주소 선도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본인 거주지의 도로명주소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서구청 홈페이지, 구보, 개별안내문 등을 통해 상세주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서구는 지난해 3월부터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후부터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100여세대가 상세주소를 부여받았다.
 
상세주소 부여대상 건축물은 임대목적의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상가, 업무용빌딩, 공동주택이 아닌 원룸 등으로 동별․층별․호별로 상세주소를 부여받지 않은 건축물이 해당된다.
 
상세주소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서구청 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현장확인 등을 거쳐 부여되며, 부여 후 거주자 등이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부 등 각종 공적장부에 기재되어 공법상의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민원봉사과(☎360-7265)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상세주소를 부여받지 않은 건물은 불편할 수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사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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