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14일(월) 시위원회 4층에서 구위원회 사무국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별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절차사무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 ▴사전투표의 효율적인 관리 ▴투표편의 제공 등 유권자 중심의 선거관리 ▴개표관리의 신뢰성 확보 및 효율적인 개표방안 ▴당내경선 준비 ▴한국형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유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전국적인 선거에서 처음 도입되는 사전투표에 대비하여 2차 모의시험 결과에 대한 평가·개선사항과, 향후 모의시험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완벽한 사전투표 관리를 다짐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 사전투표관리관 및 기술운영요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고, 사전투표일까지 5차례에 걸친 모의시험을 계획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분야에서는 ▴선관위가 4대 중대선거범죄로 지정한 후보자 추천·사퇴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의 선거관여, 불법여론조사및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립 등에 대한 단속 방안 ▴사이버 등 신종 선거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과학수사기법의 효율적인 활용 등 다양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시선관위 정영택 사무처장은 “유권자 중심의 선거관리가 되도록 선거정보 및 투표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선거를 완벽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강흥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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