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3일까지 33일동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나서
거주사실과 다를 경우 직권으로 정리하고 자진신고시 과태료 50%까지 경감
광주시 서구청이 다음달 13일까지 33일동안 2013년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사실조사 대상은 ▲ 허위전입신고자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 제3자 거주불명등록 요청자 ▲ 90세 이상 고령자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 불명된 자의 재등록등이다.
이에 따라 서구는 각 동 담당 공무원과 통장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하고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며,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다른 경우 최고ㆍ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거주불명등록 조치한다.
아울러, 사망자에 대해서도 세대원 또는 가족에게 알려 사망신고하도록 안내하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사실조사 기간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해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고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매년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번거롭더라도 조사원이 방문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원 기자
저작권자 © 뉴스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