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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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적발
  • 김필수 기자
  • 승인 2019.05.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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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 훼손 방치 등 15곳…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뉴스깜]김필수 기자= 광주광역시는 지난 4월22일부터 26일까지 자치구·영산강유경환경청과 공동으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58곳에 대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5개 사업장(적발률 26%)에서 1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광산구 A사업장의 경우 미신고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하고,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우수로에 무단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구 B사업장은 대형 자동차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의 훼손을 방치하는 등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했다.

아울러 최근 배출사업장의 오염물질 측정조작이 대거 적발됨에 따라 배출사업장의 배출구별 자가측정 측정횟수, 측정항목 등 준수사항위반여부도 특별 점검한 결과 자가측정 미이행 사업장 3곳,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및 거짓기록 사업장 2곳을 적발했다.

광주시는 이번 합동점검 후속조치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고장·훼손방치한 사업장 등 15곳에 대해 행정처분(경고 조치)을 하고 과태료(2280만원)를 부과했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하고 폐수를 무단방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고발사항은 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직접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말부터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1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10개 사업장을 행정처분했으며 2개 사업장을 고발조치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신설할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투자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 노후 방지시설 교체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산업분야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이를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공모를 거쳐 현재 20여 개 사업장을 선정, 사업비를 지원하고 정부 추경사업에 15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광주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미세먼지 악화가 시민들의 삶에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며 “미세먼지는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는 없으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시민이 안심하고 숨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영세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비용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미세먼지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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