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 대비 7.38%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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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 대비 7.38% 상승
  • 안애영 기자
  • 승인 2019.06.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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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지역 최고지가 용봉동 전남대 후문 인근 토지 ㎡당 540만원
▲북구청 전경
▲북구청 전경

[뉴스깜]안애영 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북구의 올해 개별토지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7.38% 상승했으며 이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 일부 지역 토지개발사업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북구 지역 최고지가는 용봉동 전남대 후문 인근에 소재한 토지로 지난해보다 29만원이 오른 ㎡당 54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화암동에 소재한 토지로 ㎡당 826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총 8만 5529필지(사유지 6만 9492필지, 국・공유지 1만 6037필지)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은 후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전체 공시대상 개별토지 8만 5,529필지 중 전년대비 상승필지는 8만 2468필지(96.4%), 하락필지는 675필지(0.8%), 나머지 2386필지(2.8%)는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필지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7월 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동행정복지센터나 북구청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에 대한 토지는 재검증과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말 조정・공시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지 대부료・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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