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1회용 비닐봉트 사용금지 및 규제 업소 집중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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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1회용 비닐봉트 사용금지 및 규제 업소 집중점검 실시
  • 정병욱 기자
  • 승인 2019.06.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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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슈퍼마켓 등 154개소 대상
▲동구청 전경
▲동구청 전경

[뉴스깜]정병욱 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및 규제 대상업소 154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와 165㎡이상 슈퍼마켓은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됐으며, 이에 따라 동구는 그동안 법령개정에 따른 홍보·계도활동을 펼쳐왔다.

동구는 이번 점검기간 동안 ▲165㎡이상 대규모 점포·슈퍼마켓(81개소)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제과점(73개소)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무상제공금지 ▲165㎡미만 점포·슈퍼마켓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준수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 낱개로 판매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아이스크림, 어패류, 정육, 두부 등 수분이 함유돼 있거나 누수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속 비닐 사용이 허용된다.

한편, 동구는 위반사업장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도·단속을 실시해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소비생활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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