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자격심사위원회가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 신청자 470명 중 배제대상 34명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남에서도 2명의 현직 자치단체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남지역 배제대상 현직 단체장은 허남석 곡성군수와 임성훈 나주시장으로 알려졌다.
전국에서는 서울 동작구청장·경기 이천시장, 전북 완주·진안·부안군수, 광주 서구청장 등 8명의 현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새정치연합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전남지역에서는 4곳이 ‘정밀심사지역’으로 분류 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밀심사지역’은 ‘경선 과정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지역’이라는 표면적 의미지만 ‘전략공천지역’이라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상당수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격심사위는 이 같은 심사 결과를 23일 당 지도부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 시·도당은 중앙당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2차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세월호 침몰사고 여파로 늦어진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자격심사위원회가 밝힌 공천 배제 대상은 강력 성범죄, 아동학대, 성희롱, 성매매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와 뺑소니 인명사고, 3회 이상 음주운전도 해당되며, 폭행, 부정수표단속, 사·공문서 위조, 무고, 도박,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등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부정부패 사범, 뇌물 사범, 조세·변호사법 위반자 등도 포함시켰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선거사범 또는 공직자 직무관련 범죄자일 경우에도 공천에서 제외된다.
금품수수나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후보자, 공무원 윤리규정을 위반한 후보자, 민주적 절차나 ‘새 정치’의 가치를 해치는 후보자, 경선불복 경력자도 공천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