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음주측정 무력화 행위 처벌’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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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음주측정 무력화 행위 처벌’ 법안 대표발의
  • 정병욱 기자
  • 승인 2019.07.2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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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음주측정 무력화 행위를 처벌하는 입법이 반드시 필요”
▲최경환 국회의원
▲최경환 국회의원

[뉴스깜] 정병욱 기자=음주단속 직전에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가 소주 반병을 ‘원샷’하는 등 음주측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2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호흡측정이 개시되기 직전에 호흡조사를 통한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경찰관의 음주단속 행위를 20미터 전에 발견한 사람이 차에서 급히 편의점으로 들어가 소주 약 반병 정도를 마셔 경찰관들로 하여금 승용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음주단속 수치에 해당하였는지 알기 어렵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위 행위는 음주단속행위가 개시되기 전에 발생했으므로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하지 않았고, 관련 판결에서도 행위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러한 음주측정 회피행위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법감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경환 의원은 “음주단속 현장을 인지하고 재빨리 가게에 들어가 더 술을 마셔버림으로써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계속 생겨난다면, 법질서의 엄정함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기존의 형법, 도로교통법 상의 형사처벌조항으로는 마땅히 처벌할 수 없는 신종 음주측정 무력화 행위를 처벌하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김경진, 유성엽, 윤영일, 장병완, 장정숙, 정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안규백, 오영훈, 유동수, 이상헌 의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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