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일본 무역규제 관련 직장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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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일본 무역규제 관련 직장교육 실시
  • 김필수 기자
  • 승인 2019.09.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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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 판결 의미와 광주의 책무’ 주제로 진행
▲광주시교육청이 2일 직원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본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 판결 의미와 광주의 책무’를 주제로 직장교육을 실시했다.(사진제공=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이 2일 직원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본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 판결 의미와 광주의 책무’를 주제로 직장교육을 실시했다.(사진제공=광주광역시교육청)

[뉴스깜]김필수 기자=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2일 오전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본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 판결 의미와 광주의 책무’를 주제로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이국언 대표가 강연을 맡았다.

이 대표는 일본 교장과 담임선생님의 감언이설에 속아 ‘나고야, 도야마’로 가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인권이 유린되는 참혹한 현장에서 고통 받고 아무런 보상도 없이 숨죽여 살아야했던 할머니들의 아픈 사연들을 소개했다.

또한, 한일청구권 협정이 가진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며 개인청구권은 아직도 유효함을 역설했다. 무엇보다 ‘역사 정의 실현, 그 한길만 보고 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민주인권평화 도시인 광주의 책무성에 대해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 이재남 정책국장은 “10여 년 동안 정신근로대 할머니와 함께 투쟁해 온 경험을 통해 한일 갈등 상황을 진단하고, 진솔하고 진정성 있게 광주 시민의 책무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하며 “한일 무역규제 관련 계기교육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했으므로 역사 및 계기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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