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교육지원청, 2020학년도 제한적공동학구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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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교육지원청, 2020학년도 제한적공동학구제 확대 시행
  • 최병양 기자
  • 승인 2019.10.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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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환경 선택 기회 제공

[뉴스깜]최병양 기자=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식)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환경 선택 기회 제공과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2020학년도 제한적공동학구제를 초등학교에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제한적 공동학구는 화순읍 소재 초·중학교에서 주소변경 없이 면지역 초·중학교로 진학 및 전학을 허용하되, 면지역에서 읍지역으로 또는 면지역간 진학 및 전학은 불가능한 공동학구이다.

화순교육지원청은 올해 실시한 읍지역 학교(화순초, 화순만연초)와 면지역 학교(능주초, 도곡초, 도곡중앙초, 춘양초, 이양초, 청풍초, 한천초, 동면초, 사평조, 동복초)에 추가로 읍지역 화순제일초와 면지역 천태초, 아산초, 화순초이서분교장을 포함하여 2020학년도에 확대 시행한다.

또한, 중학교는 읍지역 학교에서 면지역 학교 화순도곡중, 화순이양중, 화순사평중, 화순동복중, 화순동면중, 능주중에 추가하여 내년 시행에 화순도암중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동안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통하여 작은학교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2019년 현재 면지역으로 유입된 학생은 초 20명, 중 97명이며, 2020학년도 확대 시행으로 인하여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원식 교육장은 “학부모의 자녀 특성에 맞는 학교 선택의 기회 제공을 위해 읍· 면지역 초·중학교의 제한적공동학구제 전면 확대 시행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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