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자동심장 충격기 의무 설치 기관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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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자동심장 충격기 의무 설치 기관 점검 실시
  • 정병욱 기자
  • 승인 2019.12.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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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까지 공공 의료기관·공동주택 등 41개소 대상
▲남구청 전경
▲남구청 전경

[뉴스깜]정병욱 기자= 광주 남구는 심장 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자동심장 충격기 의무 설치 기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일 남구(구청장 김병내)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 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관내 공공 보건의료기관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41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이날 기준으로 관내에는 남구보건소를 비롯해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빛고을 전남대 병원 등 공공 보건의료 기관 7곳과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33곳, 긴급 구조를 위해 구급차를 운용 중인 남부소방서가 자동심장 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다.

남구는 이곳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 자동심장 충격기 정상 작동 및 안내판 설치 여부, 건전지 충전 상태 및 패드 사용가능 여부, 청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또, 설치기관에서 매월 자체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지와 관리 책임자 지정과 교육 현황 등에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자동심장 충격기를 미설치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기기에 대해서도 향후 조치 계획 및 관리책임자의 교육 이수를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긴급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정상적으로 갖추고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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