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구례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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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구례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정
  • 이기장 기자
  • 승인 2019.12.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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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옥 의원 대표발의, 구례군 거주 농어민에 공익수당 내년부터 지급
▲이승옥 구례군의회 의원(사진제공=구례군의회)
▲이승옥 구례군의회 의원(사진제공=구례군의회)

[뉴스깜]이기장 기자= 구례군의회(의장 김송식)는 19일 마무리된 제264회 구례군의회 정례회에서 ‘구례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리된 조례는 구례군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승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철회하는 등 군 내외 정세가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에 위기감을 초래하고 있으며, 농어업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가 안보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그 보전 가치가 절대적이고 국가와 지자체는 이를 보전하고 장려할 의무가 있다”며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였다”라고 말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오는 2020년부터 구례군에 거주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업경영체 경영주에게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소요예산은 도비 40%, 군비 60%로 충당되며 연 2회 각 30만원씩(총 60만원) 지급할 예정이다.

공익수당 지급은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되고 공익수당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주민홍보·정례교육 등 마을별 공익 실천활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읍·면 공익수당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이번 조례는 이승옥 의원이 지난 6·13 지방선거 시 ‘희망이 넘치는 농촌, 노년이 행복한 살맛나는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군민과 약속한 대표 선거공약이며, 이 의원은 선거공약의 적실성과 반응성, 실현가능성 등을 인정받아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우수상)’을 전남에서 유일하게 수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공익(농민) 수당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인의 위상을 높인 것은 물론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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