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일부터 2월 29일 (60일간) 집중단속

[뉴스깜]정병욱 기자= 전남 무안군은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악취, 미관저해 등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어 깨끗한 무안 만들기를 위해 2020년 1월 2일부터 2월 29일까지 60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중심상가 옆 공터, 원룸 주변은 불법 투기된 쓰레기들로 지나가는 이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수거해주는 등 아무런 행정조치가 가해지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불법투기를 유발하고 있어 매년 '양심불량' 쓰레기 처리에 더 많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현재 무안군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재활용동네마당 등을 확대 설치하고, 이동식 CCTV 단속 강화와 전담 단속반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무안군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행위와 종량제봉투 미사용,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수거를 거부하고 행정처분 등을 통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올바르게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 드린다며, 불법․무단투기에 대해서는 환경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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