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공제 보험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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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공제 보험시행
  • 홍택군 기자
  • 승인 2020.01.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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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청 안전재난교통과에서 접수
▲강진군청 전경
▲강진군청 전경

[뉴스깜]홍택군 기자=전남 강진군이 올해인 2020년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공제보험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군민안전공제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에서 보험료를 부담해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험 가입대상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군에서 부담해 보험사에 납부를 완료한다.

계약기간 중 전입했거나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또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보장 내용으로는 화재, 붕괴, 대중교통사고, 무보험료, 뺑소니, 강도, 익사, 스쿨존 교통사고, 자연재해사망(만15세 이상) 등 이다.

보장 혜택은 사망과 후유장해로 구분되며 사망보상금은 1인당 최대 1,000만 원(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등급에 따라 만 12세 이하도 지원), 후유장해는 의사 진단시 후유장해 비율(3~10%)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보험금 청구는 군 안전재난교통과에 피해 상황을 접수한 뒤 직원이 안내에 따라 보험료 청구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보험기간 유효는 군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유예하고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매년 보험에 재가입 할 계획이다.

한편, 강진군은 군민들의 보험금 청구가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읍면 이장회의, 마을회관과 농협 등에서 군민안전공제보험의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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