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식품위생업소 대상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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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식품위생업소 대상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 정병욱 기자
  • 승인 2020.01.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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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 자금 1000만 원부터 3억 원, 모범업소 육성 자금 1000만 원 융자 가능
▲북구청 전경
▲북구청 전경

[뉴스깜]정병욱 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내달부터 식품위생업소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시설 현대화 및 개보수를 원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광주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저금리 융자를 통해 위생관리 시설이나 설비를 개선하려는 영세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실시된다.

융자 대상은 북구에서 식품위생업 신고를 하고 운영 중인 영업자 중 ▲위생관리 및 설비 시설 개선이 필요한 영업장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또는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고자하는 영업장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지정업소 또는 지정을 준비하는 영업장 등이다.

융자업소 선정은 현장조사와 북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면적 100㎡미만의 소규모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준비업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 ▲모범음식점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융자 종류와 한도액은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 자금의 경우 1000만 원부터 3억 원까지이며 모범업소의 운영・관리 및 시설개선을 위한 육성 자금의 경우 10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이율은 연1~2%를 적용해 5000만 원 미만은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5000만 원 이상은 1년 거치 후 5년 동안 분할상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융자 사업이 식품위생업을 하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식품위생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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