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김선동 예비후보, 여순항쟁 특별법 제정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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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김선동 예비후보, 여순항쟁 특별법 제정 약속
  • 뉴스깜
  • 승인 2020.02.2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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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항쟁의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김선동 예비후보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여순항쟁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사진제공=김선동 예비후보)
▲김선동 예비후보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여순항쟁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사진제공=김선동 예비후보)

[뉴스깜]이기장 기자= 민중당 순천시 국회의원 후보인 김선동 예비후보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여순항쟁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기자회견에서 김선동 후보는, 72년 동안 희생자와 희생자 유가족이 당해온 고통과 아직도 정확한 피해 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여순항쟁의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여순항쟁(10.19)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대부분 80대 고령으로 역사의 산증인들이 점점 줄어들어 가는 상황에서 더는 특별법 제정을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 1월 20일 법원이 1948년 11월 당시 내란 및 국권 문란 죄로 사형을 당했던 3인의 유족들이 청구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손가락 총에 의해 희생된 분들은 명예회복의 길이 전혀 없다면서 제대로 된 여순항쟁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선동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여순항쟁 관련 5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본회의에 상정도 못 하고 멈춰 있다며 누구 한 사람 책임 있게 나서지 않는 결과가 70년 넘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희생자 유가족들과 지역사회에 어떠한 희망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여순항쟁 특별법에는 1949년 전라남도 발표 희생자인 11,131명 외에도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6・25전쟁 발발로 학살된 피해자, 국민보도연맹 학살 피해자까지 모두 포함 2만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와 물적 피해, 연좌제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까지 그 범위와 시기를 확대해 적용하고, 상설피해조사처 설치, 사실 왜곡이 없는 진상 보고서 채택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쟁 전후의 분단 역사에서 파생된 거창사건, 노근리사건, 제주4․3사건을 규명하는 특별법은 제정되었음에도 여순항쟁(10·19) 특별법 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분단의 시대를 극복하고 통일 한반도로 나가기 위한 여순항쟁(10․19)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병찬 여순항쟁 순천유족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유족들과 최현주 순천대 여순연구소장, 김성호 순천대 인문학술원장, 김현덕 순천 YMCA 이사장, 강용재 광양지역사회연구소장 등 여순사건 재심대책위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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