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최대 45만원 지원
상태바
광주 남구,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최대 45만원 지원
  • 정병욱 기자
  • 승인 2020.03.06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비 소진때까지 선착순 지원…농가소득 증대 기대
▲남구청 전경
▲남구청 전경

[뉴스깜]정병욱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관내 친환경 농산물 재배 활성화와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2020년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에 나선다.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에 인증 수수료를 지원해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기 위해서다.

6일 남구에 따르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은 후불제 성격의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연말까지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나 농업인 단체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민간 인증기관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을 경우 인증 과정에서 소요되는 수수료와 심사위원 출장비, 토양검사 및 수질‧잔류농약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먼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으면 나중에 비용이 지원되는 ‘선 인증, 후 지원’ 구조인 셈이다.

남구가 매년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에 나서게 된 이유는 인증을 받은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 유효 기간이 보통 1년 이내의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사업비 450만원을 투입, 반드시 올해 연초부터 연말 사이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에 인증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에 거주하거나 소재지를 둔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이지만, 친환경 농산물 재배 단지(필지)가 반드시 남구 관내에 있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며, 1건당 자부담 비용 30%를 포함해 최대 45만원이 지원된다.

인증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는 관련 서류를 작성해 친환경 농산물 재배단지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관내에 친환경 농산물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