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S교회, 장애인 폭행사건으로 또 다시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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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S교회, 장애인 폭행사건으로 또 다시 말썽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0.04.1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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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장애인 고소했으나 경찰이 취하종용....탄원서로 다시 맞서

▲순천시 조례동 소재 S교회에서 장애인 폭행사건이 일어나 파문이 확산 되고 있다.(사진제공=독자)
▲순천시 조례동 소재 S교회에서 장애인 폭행사건이 일어나 파문이 확산 되고 있다.(사진제공=독자)

[뉴스깜] 이기장 기자= 전남 순천시 조례동 소재 S교회에서 이번에는 장애인 폭행사건이 뒤늦게 알려 지면서 파문이 확산 되고 있다.

특히. 이번 장애인 정 모(여, 66세, 정신지체장애 1급)씨를 폭행한 피의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해당 교회를 다니면서 분쟁과 논란에 중심에 서 있는 순천 모 자동차 대리점 A씨와 그 부인 B씨란 사실이 더 충격적이다.

최근 A씨는 S교회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함에 따라 교인들의 뒷말이 무성하다.

정 씨의 모친 양 모(85)씨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 S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이후 교인 약 30여명이 있는 교회 로비에서 딸(정씨)이 A씨에게 ‘왜 그렇게 교회를 시끄럽게 하냐?’고 말하자, A씨가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고 폭행했으며, A씨의 부인인 B씨도 이에 가세하면서 뒤에서 목과 머리 부분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폭행을 당한 정 씨는 2주 진단을 받고 10일 동안 병원에 입원 치료와 통원치료 등 반복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정 씨가 10여일 입원 치료 후 또 다시 머리 등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재입원과 통원치료를 받는 등 그때 당시의 충격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에서 보호해야 할 장애인에 대한 폭력의 후유증이 심각한 상태로 전해졌다.

결국, 양 씨는 지적장애인인 딸의 보호자로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지난 2월 초순경에 순천경찰서에 이들 2명을 고소(모욕죄, 상해죄)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장애인 폭행에 대해서는 “당시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주위 사람들의 진술이 있으며, 또 이날 촬영된 영상도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사건은 고소가 취하되어 A씨에 대한 모욕 및 폭행 혐의는 각하의견, 그 부인 B씨에 대한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고소인에 대해 “고소 취하를 종용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A씨에 대한 조사까지 생략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현재, 고소인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지난달 30일 탄원서를 경찰에 다시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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