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공유재산 임대료 6개월간 최대 8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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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유재산 임대료 6개월간 최대 80% 감면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0.04.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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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요율 1% 적용, 약 1억여원 지원혜택 받게 돼
▲고흥군청 전경
▲고흥군청 전경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6개월간 최대 80%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로 휴업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 또는 임대료를 100% 면제, 사용한 경우에는 최저요율을 적용해 80%를 인하하게 되는데, 이번 조치로 만남의 광장 등 약 25개소가 임대료 약 1억여원의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감면금액 대비 피해입증을 위한 물리·시간적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돼 별도 피해입증 없이 일괄 감면하고, 신청에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서류절차를 최소화하기로 했지만, 이미 최저 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경작용·주거용 및 기타용도 중 업무용·사무용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공유재산 임차인을 위함으로, 한명이라도 더 지원받게 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 했다”고 말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 위기극복을 위해 군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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