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0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상태바
화순군, ‘2020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최병양 기자
  • 승인 2020.04.27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화순군청 전경
▲화순군청 전경

[뉴스깜]최병양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오는 29일 개별주택 1만5045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개별주택 공시 가격은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합한 가격이며, 화순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5.34% 상승했다.

화순군은 적정한 주택가격 결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전수조사를 펼쳐 주택가격을 산정했으며,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화순군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화순군청 재무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 등 절차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하며,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공시 개별주택가격은 과세자료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자료로 활용된다”며 “많은 군민이 이의 신청 기간에 주택가격을 열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