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

[뉴스깜] 김필수 기자= 전남도 의회는 지난해 전국 4만여 양봉농가들의 숙원이었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봉산업육성법)’이 제정되어 오는 8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희동 의원(민생당․진도)이 제341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3일 김희동 의원에 따르면 생태계 보전 등에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봉산업은 꿀벌을 사육해 그 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산업과 화분수정의 매개체로써 농작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생태계의 유지․보전이라는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양봉산물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양봉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성장가능성 또한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희동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양봉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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