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동구, 재산세 과세자료 변동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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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동구, 재산세 과세자료 변동신고 하세요
  • 김대웅
  • 승인 2014.05.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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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동구는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세법 제120조에 의거 재산세 과세자료 변동신고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내달 1일 이전에 재산세 과세자료가 변동된 후 관련기관에 미신고한 경우로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등이다.
 
신고 방법은 동구청 세무과에 서식을 작성하여 증거자료를 첨부하고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올해 재산세는 수탁재산의 납세의무자가 기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었으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7월과 9월에 부과고지 된다.
 
김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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