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제조보고 이행여부, 위생관리 등 42개 세부항목

강진군이 오는 30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소 74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제품 위생관리 등 총 42개 세부항목에 대한 자체 현장 지도·점검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소는 2010년말 54개소에서 금년 4월말 현재 74개소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취급 품목 또한 김치류와 장류에서부터 절임류, 다류, 떡류 등으로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이번 자체점검은 업소에서 새로운 품목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흔히 간과하기 쉬운 품목제조보고와 자가품질검사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상세히 지도하여 소비자 고발과 행정처분 등에 사전 대비토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진군 도암면에서 금년 1월에 영업허가를 받고 청국장환, 고추장, 울금가루 등 7개 품목을 제조 가공하고 있는 임가원 대표 임철우씨는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법적인 사항을 자세히 알려주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신고가 누락된 품목에 대한 제조보고서를 군에 제출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하는 모든 품목은 군 위생팀에 품목제조보고를 신고해야 하며, 원료 수불과 제품의 거래 관련 기록은 3년 동안 보관하고 매년 생산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또, 원재료명과 함량표시, 유통기한 등 제품의 표시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품목별로 지정된 검사주기에 맞춰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송기훈 주민복지과장은 “안전한 먹거리 유통으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식품안전법이 강화됐다”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시 영업정지 및 품목제조정지 등 강한 행정처분이 처해지는 만큼 식품제조가공업 운영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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